자동차,교통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둘 중 뭘 내야할까

한끼집밥 2024. 12. 4. 16:30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어서 운전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 20~40km/h 초과 시 7만원
- 40~60km/h 초과 시 10만원
- 60km/h 초과 시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전에 납부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금액은 과태료보다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km/h 이하 초과: 3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6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9만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12만원 (벌점 60점)

범칙금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에 5년간 남게 되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20km/h 이하로 속도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7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 1년간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면허 취소
- 3년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특히 심각한 속도위반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80km/h 이상 속도위반: 벌금과 함께 전과 기록
- 100km/h 초과 속도위반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나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앱에서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 면허에는 영향이 없지만 금액이 더 높고, 범칙금은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통해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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