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중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다. 작은 집은 2주택으로 안 친다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것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자.
도대체 어떤 집이 해당되나?
일단 크기가 작아야 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여야 하고, 가격도 제한이 있다.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된다. 아파트는 안 된다는 게 함정.
이게 왜 좋은데?
세금 때문이다. 보통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근데 이 작은 집 하나는 숫자에서 빼준다. 취득세도 덜 내고, 종부세 계산할 때도 빠지고,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이런 혜택이 있나?
2025년까지 지어지는 새 집에만 해당된다. 그것도 아파트 빼고다. 정부가 왜 이러냐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작은 집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다. 건설사들한테 "작은 집 지어라" 하는 신호인 셈이다.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수익을 노리는 게 좋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세입자 구하기도 쉽다. 특히 역세권이나 번화가에 있는 집이면 금상첨화다. 가치도 오르고 세입자도 잘 구해진다.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비싼 집 한 채랑 작은 집 한 채.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도 피하고 임대수익도 얻고, 일석이조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건설사들이 작은 집을 많이 지을 것 같다. 특히 교통 좋은 곳에 지을 것이라 본다. 그만큼 1-2인 가구들은 집 살 기회가 많아진다.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으니 관심 많을 거다.
주의할 점도 있다
1주택자가 작은 집 하나 더 사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게 늘 그렇듯 언제 바뀔지 모른다.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결론은 이것이다. 작은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기회고, 투자하려는 사람한테도 괜찮은 옵션이다. 다만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계좌 토스로 만들어보자 (0) | 2024.12.29 |
---|---|
키움 ISA 계좌 개설 가이드 (2) | 2024.12.29 |
ISA 계좌 만기일 총정리 (1) | 2024.12.29 |
IRP 계좌 사본 발급받기 (0) | 2024.12.29 |
우리은행 스피드계좌 조회 이렇게 하면 된다 (3) | 202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