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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사

사업장현황신고 기간과 대상

by 한끼집밥 2025. 1. 13.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한 번씩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 정보를 세무서에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신고 기간 및 대상

신고 기간

2025년 사업장현황신고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2월 10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2월 13일 화요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개인 면세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의료업자 (병원, 의원, 치과 등)

학원 운영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 제외 대상


모든 면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보험설계사, 요구르트 배달원 등 독립적으로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필요한 경우)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주의사항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점들


1. 폐업했다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돼요
지난해 폐업했더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여러 사업장 운영
면세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신고하더라도 구성원의 정보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올해는 신고 기한이 2월 13일 화요일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고 절차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 성공적인 신고를 통해 건강한 사업 운영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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