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 이 정책은 여러분의 편리한 장보기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한 의미가 있답니다. 주차 걱정 없이 마음껏 장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주차 허용 기간 및 이벤트
날짜: 주차 허용 기간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 433개의 전통시장에서 주차가 가능하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분위기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푸짐한 장을 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정책 발효의 의미
이 주차 허용 정책은 전통시장의 방문자가 증가하는 것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가 함께 잘 돌아가는 모습 을 기대해봅니다. 따뜻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즐거움이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차 허용 범위와 유의점
주차 허용 전통시장 수
전국적으로 433개소의 전통시장 중에서, 134개소는 상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고, 나머지 299개소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가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서 더욱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겠죠? 주차 범위와 유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은 주차가 금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안전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 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되므로,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편리함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이 전통시장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주차 불편함 없이 장보기에 나서봅시다! 다만, 도로 상황이나 교통 여건에 따라 주차 허용 구간이나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주차 가능 구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정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17) 또는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로 문의할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소중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소한 쇼핑이 여러분에게 정겹고 따뜻한 행복 을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차 허용 정책을 통해 여러분이 전통시장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명절의 기분을 만끽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세요~!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노력 덕분에, 여러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를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쇼핑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