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할 때 방해 받으시나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기
1. 앱 설치하고 실행하기
2.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3. '친환경차 충전구역' 항목 찾기
4. 사진 찍어서 첨부하기
사진은 이렇게 찍으세요
-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게
- 충전구역 표시가 나오게
- 충전기도 함께 나오게
- 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유형별 촬영 방법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 1분 이상 간격으로
- 최소 2장 이상 찍기
전기차가 오래 주차했을 때:
- 급속충전: 1시간 간격으로 2장
- 완속충전: 처음, 5~9시간 후, 14시간 후 총 3장
이런 행위는 신고 가능
- 일반차가 충전구역에 주차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가 너무 오래 주차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넘게)
- 충전구역에 물건 놓기
- 충전기 망가뜨리기
-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꼭 기억하세요
- 촬영 후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해요
-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사진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 위반 차량이랑 충전구역이 한눈에 보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마세요.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충전방해 행위 신고 어렵지 않죠? 다들 서로 배려하면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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