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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사18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세금과 4대 보험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위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상에 불과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나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야 하며, 다른 임원이나 실질적 경영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근로시간과 .. 2024. 12. 5.
회사 파산 퇴직금 받는 방법 총정리 -파산과 퇴직금, 꼭 알아야 할 사실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대지급금 제도의 이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지급금 제도다. 이는 국가가 파산한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1,9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한다...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