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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완벽 이해하기

by 한끼집밥 2024. 12. 7.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나왔다. 더 많은 피해자를 더 오래 지원하는 새로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어떤 점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까지만 피해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5억원까지 인정한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억원을 더 인정할 수 있어서, 최대 7억원까지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먼저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1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이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만 내면 된다. 즉,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도 강화됐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서 피해자를 지원한다. 신탁사기로 피해를 본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만약 이미 경매가 끝난 경우라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최대 10년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치된 피해 주택에 사는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종합민원실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다. 결정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경매 지원이나 무료 법률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주의하자!

이 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이나 공동담보 주택 등은 아직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실제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LH의 매입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피해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큰 사고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자. 전국 통합콜센터(1588-1663, 1533-811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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