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가구원 동의가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이유
가구 전체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만으로는 실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가구원들의 소득 정보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다.
동의 절차는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먼저 신청인이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한다. 그다음 가구원 탭에서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이 해당된다. 미성년 자녀는 동의가 필요 없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동의하기 힘든 가구원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가구원 신분증과 함께 팩스로 보내면 된다. 팩스번호는 0508-512-3016~3020이다.
소득조회는 어떻게
가구원 동의를 받으면 그 가구원들의 소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걸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단순히 개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봐야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꼭 기억할 점
동의는 보통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안내받은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또 가구원 동의가 없으면 청년도약계좌 자체를 못 만들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 국가장학금처럼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다음에는 가구원 동의가 끝난 뒤에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실제로 통장을 개설하려면 뭐가 더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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