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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회사 이전 및 이사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by 한끼집밥 2024. 12. 5.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 역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입니다. 이때 상실코드는 반드시 12번(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필수인데, 여기에는 퇴직 사유와 날짜, 퇴직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을 증명하기 위해 이전 전후의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하며, 사업장 이전 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회사 총무팀에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통근거리 소요시간 증빙자료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맵 등에서 회사와 집 사이의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을 캡처해야 하는데, 반드시 왕복 3시간 이상(편도 1시간 30분)이 소요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실제 거주지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시작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한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하며, 더 늦어지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근 차량이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의제공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어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하다거나, 통근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구직활동도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퇴사 후 2주 내에 재취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2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정산 방법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또한 행정적인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자격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누락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지만,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잘 따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서둘러서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련 서류들은 원본과 사본을 잘 구분하여 보관하고, 제출 시에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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