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다니는 분들 주목!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나?
2010년 12월 전에는 작은 회사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됐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 처음에는 반만 주다가 2013년부터는 100%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원 수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누가 받을 수 있는데?
1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다. 그것만 아니면 작은 회사라도 퇴직금은 챙겨야 한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지?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 일한 년수마다 한 달 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받고 3년 일했다면 900만원이 퇴직금이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다. 직원 수가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해진다. 5명 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하면 그 기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은 언제 받나?
퇴사하고 2주 안에 받아야 한다. 회사가 늦게 주면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중간에 받을 수도 있는데, 집 살 때나 병원비로 큰돈 필요할 때 같은 특별한 경우만 가능하다.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소송까지 갈 필요 없다. 근데 퇴사하고 3년 안에 꼭 받아야 한다. 3년 지나면 받기 힘들어진다.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작은 회사라고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 아니다. 안 주면 큰일 난다.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까지 물 수 있다.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작은 회사라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은 꼭 받아야 한다. 사장님들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다. 서로 잘 알고 지키면 좋은 직장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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