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기업이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기업은 지금 위험할 수 있으니 투자할 때 특별히 주의하세요"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다.
지정되는 방식과 기준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하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거고(정기지정), 다른 하나는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 기업을 바로바로 지정하는 방식(수시지정)이다. 특히 수시지정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가 엉망이거나,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을 팔아버렸거나, 회사가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회사의 자본이 반 이상 까먹힌 상태)이 50% 이상 됐을 때 지정된다.
해제되는 조건과 시점
한번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영원히 그런 건 아니다. 정기지정으로 들어간 기업은 부실 위험이 해소되면 그 해 5월 첫 거래일에 해제된다. 수시지정된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자본잠식이나 자기자본 문제로 지정됐으면 반기나 연말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해결된 걸 확인하면 다음날 바로 해제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때문에 지정된 경우는 '차기'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근데 이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제로 지정된 경우에 해제 시점을 정하는 '차기'라는 표현이 애매해서 혼란이 있다. 다음 분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를 말하는 건지가 불명확해서 기업들도 헷갈리고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런 모호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즉시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진 않지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를 주는 거니까 규정이 더 명확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는 거다.
결국 이 제도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는지 꼭 확인해보고, 지정된 이유가 뭔지 잘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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