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이 있다. 이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 법이 뭐하는 법인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이 법은 어떻게 생겼나?
처음엔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7년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빠랑 사는 가정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일까?
돈이 넉넉지 않은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3%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까지 해준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손주까지 다 포함된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먼저 아이 양육비를 매달 23만원씩 준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나 35살 넘은 미혼 한부모의 5살 이하 아이는 5만원을 더 준다. 시설에 살면 생활보조금 5만원도 나온다.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로 연간 5만 4천원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특별관리
청소년 한부모는 더 신경써서 도와준다. 검정고시 공부하는데 연간 154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공부하거나 일하면 매달 10만원씩 자립촉진수당도 준다.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테니까.
집 문제도 해결해준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살 곳이 필요하니까 공공주택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집세 지원도 해준다. 모자원이나 부자원 같은 복지시설도 있어서 당장 살 곳이 없는 분들은 거기서 지내면서 자립할 수 있다.
취업도 도와준다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일자리도 연결해준다. 자립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게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나?
해마다 지원 받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보다는 한부모가족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문제지만 사회의 편견도 무섭다.
이 법 덕분에 많은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지원 금액도 더 올려야 하고, 대상도 더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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