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특히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필요한 CCTV 영상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간소화된 청구 방법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측의 '청구/소통' 메뉴에서 '청구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제목은 간단히 "CCTV 열람"이라고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청구내용이다. 장소와 상황, 왜 필요한지 사유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한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된 해당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간소화의 배경
이렇게 절차가 간단해진 건 정보공개 청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28만 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84만 건으로 늘었다. 특히 보험청구나 소송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전체의 26%나 된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CCTV 영상이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들
하지만 아무나 아무 영상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이나 직접 관련된 사람의 영상만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 처리기간도 보통 10일 정도 걸리니 급하다고 너무 재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수료가 1,500원 정도 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CCTV 설치 제한 장소
한편으로 CCTV 설치가 금지된 곳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교통단속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같은 곳은 절대 안 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교도소나 정신보건 시설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곳만 가능하다.
위반 시 제재
이런 규정을 어기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CCTV 설치할 때는 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CCTV 영상이 필요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사고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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