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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관련된 여러 팩트들 점검

by 한끼집밥 2024. 12. 6.

취업하면 제일 먼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5년 10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채용 시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됐다. 즉, 회사가 입사할 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을 요구한다면?

만약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요구한다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채용절차법에서 이런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다. 간혹 회사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본인이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불법이다.


입사 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입사 후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무직이면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이면 1년에 한 번이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중도입사자는 어떻게 되나?

연도 중간에 입사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는 다음 해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회사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4년 2월부터는 이걸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쓸 수 있는 시스템도 생긴다고 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건강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회사가 이걸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 또 채용이 내정된 후에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1. 입사할 때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2. 회사가 요구하면 비용은 회사가 내야 한다.
  3.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하다.
  4.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한다.
  5. 중도입사자는 다음 해부터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결국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다만 비용 부담이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부분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두자. 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을 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검진 결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취업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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